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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나4993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018. 2. 6.11:1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17번 국도(청주 방향)에서 피고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그 후방에서 원고 차량이 1차로를 따라 각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와 같이 주행하던 원고 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 차량 왼쪽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고 차량에 밀린 원고 차량이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크게 파손됨에 따라 원고는 2018. 3. 15.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에게 전손 보험금으로 17,3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거리를 두고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과속을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 차량을 충돌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 80킬로미터의 국도인 사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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