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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3가단2349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2015. 11.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마이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2012. 12. 1. 05:30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의 성남방향으로 원고 차량은 2차선, 피고 차량은 3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좌로 굽은 길에 이르러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위와 피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위가 부딪히게 되었고 이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격을 '1차 충격'이라 한다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우측으로 밀렸다가 다시 좌측으로 급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제3의 피해차량(C)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인 D가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위 사고로 제3 피해차량 운전자 망 D의 유족에게 2013. 2. 5. 합의금으로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검찰은 사고 현장에 있던 타이어 흔적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E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사고 당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3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사고 현장의 타이어 흔적들이 원고 차량이나 피고 차량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기초로 한 사고 경위는 믿을 수 없고,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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