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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4 2015고단18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17:47경 천안 서북구 쌍용11길 57, 103동 앞 앞길에서, 장애우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이 신고자를 상대로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던 중 경위 C가 그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C에게 “씹할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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