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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0 2014고단18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고인은 2014. 10. 28. 04: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차량의 뒷문과 발판(‘사이드 스텝’)을 발로 수회 차고, 본넷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등 수리비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05:0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등을 확인하고 귀가를 권유한 후, 위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H에게 “나한테 와야지, 야 임마, 병신, 시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다음의 기준은 하한을 참고로

함.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인 점 사안 중하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각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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