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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7 2014고단154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22:0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새말2길 5 국민은행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C(51세)과 통행문제로 시비하다가, 성명불상의 행인 등 약 4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너 잘 걸렸어, 씨발놈아, 너 이제 죽었어"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과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0세)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양팔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피해자 E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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