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5 2016고단15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22: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처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손목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조끼를 잡아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반성하는 점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