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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1 2015고단12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16: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유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유치원 원생인 딸을 데리러 갔다가 원장 D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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