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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5 2016고단1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02: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09동 앞길에서 친구인 C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침을 뱉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자, 그때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15분에 걸쳐 위 E의 진로를 막은 채 몸을 밀쳐 E으로 하여금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앞에 서서 진로를 막고 차문을 열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손을 뿌리치면서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사안 중하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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