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 고단 195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20 고단 3195 및 2020 고단 3515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9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9. 9. 13. 08:00 경 강원 강릉시 B 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10 스마트 폰 1대, 피해자 명의의 MG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9개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3. 16:03 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D 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컵 라면 등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MG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9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4. 12: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8,2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8,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9. 9. 18. 09: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F 매장 ’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KEB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 하였으나 신용카드 분실신고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04:35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