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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86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2. 7. 21:0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23 세) 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7. 21:13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약초가루 2 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23 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1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7. 21:21 경 위 ‘E ’에서 간장 게장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23 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91,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229,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2. 7. 21:30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김, 부 각 등 367,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23 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도난 신고로 인해 지급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승인 거절 내역서

1. 피해자, 피의자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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