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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8 2020고단338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8. 9. 12:00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2. 17:18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에서 14,25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 자인 불 상의 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4,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가. 2020. 8. 16.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14:44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에서 47,7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 자인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가 되어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8. 17.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09:40 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에서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 자인 불 상의 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가 되어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작성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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