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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2.22 2020고정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1. 08:30경 강원 영월군 B 근처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영월별빛고운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영월별빛고운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11. 09:36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대금 결제를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영월별빛고운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월별빛고운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박카스 1상자를 교부받고 분실된 위 영월별빛고운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1. 14:12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대금 결제를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영월별빛고운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월별빛고운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를 교부받고 분실된 위 영월별빛고운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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