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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7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1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내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C)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 없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4. 12:31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E편의점에서 디스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10,2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4. 13:0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에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요금 단말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카드에 화체된 카드번호 등의 관련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1,250원을 결제한 후 지하철 이용 역무를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16. 11: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650원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6,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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