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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45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지인인 C은 2016. 12. 1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D의 대표이사인 E은 2016. 12. 19.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문의하였고, 피고는 위 토지를 6,500만 원에 매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E은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원고의 부친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F은 E에게 경남 하동군에서 주택 부지를 구하고 있던 자신의 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6,500만 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러 경남 하동군으로 올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는 건강상 경남 하동군으로 내려가기 여의치 않으니 계약금을 이체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처를 통해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원고는 2016. 12. 19. 피고의 계좌로 계약금 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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