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설령 부동산중개업자인 C이 피고의 대리인 또는 사자,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C이 확인서 내지 사실확인서(갑 4, 15, 을 1)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격 협상을 하였으나 실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와 같은 진술의 취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원고는 2017. 8. 27.경 이 사건 집기류(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 있던 원고 소유의 에어컨 및 책상 등 비품)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사용, 수익이나 처분을 하지 말 것과 이를 무단 폐기할 경우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기도 한 점(피고가 제1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증거만으로는 2017. 8.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집기류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