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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3 2017가단360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지인인 C이 2016. 12. 1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을 방문하여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D의 대표이사인 E은 2016. 12. 19. 피고에게 전화하여 매매 조건을 문의하였고, 피고는 6,500만 원에 매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E은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F은 E에게 경남 하동군에서 주택 부지를 구하고 있던 자신의 딸인 원고를 소개해 주었다.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6,500만 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려주며 계약서를 작성하러 경남 하동군으로 올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는 건강상 경남 하동군으로 내려가기 여의치 않으니 계약금을 이체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처를 통해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원고는 2016. 12. 19. 피고의 계좌로 계약금 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지인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피고의 여러 필지 토지를 매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후 D의 대표이사인 E은 2016. 12. 16.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얼마에 팔겠냐고 물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E이 2016. 12. 19. 재차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를 팔라고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밖을 나갔다.

그 직후 E은 피고에게 전화하였고, 이를 받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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