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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2가단3283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03,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5.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2010. 2. 5. 18: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방죽오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역말오거리에서 방죽안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차량이 정체되자 1차로에 정체된 차량과 중앙선 사이로 주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주행하다가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1차로를 가로질러 불법유턴을 시도하던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부딪혀 좌경골 근위부 경골 분쇄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므로, 피고차량 운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모든 차량은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차량이 정체되자 중앙선과 1차로에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경손상을 동반하지 않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상해를 입었는바,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병에는 이 사건 사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체질적, 유전적 소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향후치료비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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