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나636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20. 4. 17. 14:48 경 서울 송파구 잠실 6 동 송파구 청 앞 편도 5 차로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연속하여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 직진 중이 던 원고 차량 앞으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5. 7. 원고 차량 전손 손해 배상금으로 보험금 13,08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당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바로 10m 전방의 정체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이를 예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정차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전혀 없었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100%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 2호 증 블랙 박스 및 을 제 6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 100m 지점에서부터 2, 3, 4차로 정체가 시작되는 모습이 보이고, 피고 차량이 4 차로부터 서 행하며 순차로 차로 변경해 오는 모습도 발견되는 점, 그런 상황에서 원고 차량이 아직 정체되지 않은 1 차로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직진하며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고, 1 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여 전손에 가까울 정도로 차량이 손괴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옆 차로 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