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5910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5,091,951원, 원고 B에게 15,661,3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중 나.

항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버스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보행자 적색 신호에 피고 버스의 진행방향을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채 피고 버스 앞으로 진입한 망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버스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자 적색 신호에서, 망인이 정체된 2, 3 차로 차량들 사이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버스와 충돌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로서 피고 버스 운전자는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정체 중인 차량 사이로 횡단보도를 건너 다소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는 주간이었던 데다 일반 차량보다 높게 설계된 버스 운전석의 위치와 버스 운전자의 시야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버스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거나,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