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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1 2019가단9894
채무일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을 4,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을 1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9. 6. 8. 15:10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강북구 C 앞 교차로를 방천시장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송중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차량 직진 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정체된 차량들 우측 틈 사이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발목의 염좌상을 입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원고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해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해야 함에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업무상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1차로인 도로가 이어지는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이고, 피고가 진행하던 방향으로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교통 현실상 위 횡단보도로 보행자 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이 횡단할 여지가 있었다.

위와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을 세심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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