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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5 2019나676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6. 27. 08:35경 장소 구미시 E건물 부근 삼거리 (이하 ‘이 사건 삼거리’라고 한다) 충돌상황 피고차량이 이 사건 삼거리에 이르러 맞은 편 3차로 도로 중 1차로와 2차로에 차량 정체가 된 상황에서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E건물 방향( )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였는데, 원고차량이 피고차량 맞은편 도로의 정체되지 않는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삼거리를 신평동 방면에서 구미고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하면서 진입하여, 원고차량 전면 부분과 피고차량 우측 옆 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음.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7,525,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8.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할 것을 예견하여 피하거나 사고를 회피할 수단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삼거리이므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비보호좌회전을 위해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대비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서행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정체된 차량들 때문에 시야에 장애가 있던 원고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과속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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