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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나52445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10. 24. 10:05경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여 2차로에서 정체된 불상 차량들 사이로 1차로로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2,072,4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여 불상 차량들 사이로 진행하여 왔고 시속 60km 제한속도에서 정지거리가 30m인 점에 비추어 원고 차량의 속도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진입한 차로의 차선이 모두 점선으로 되어 있어 다른 차량들이 진입할 수 있었는데도 원고 차량이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직진차로인 2, 3, 4차로 등이 신호대기로 인한 차량들로 정체되자 피고 차량이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횡단하여 좌회전 차선인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발생한 것인 점,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2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에 있던 차량이 차로를 횡단하듯 진로를 비정상적으로 변경하여 1차로로 급진입할 것까지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차량의 과속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령 원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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