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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686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부사장,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자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2012. 3. 19.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 등 투자자들에게 “신규사업으로 전국 관공서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및 대우건설에서 토목공사를 입찰 받아 공사를 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시행하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니,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5%의 이익배당금을 지불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 4.경부터 2012. 5. 29.경까지 투자자 20명으로부터 82회에 걸쳐 합계 394,8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 기 피고인은 2012. 3. 19.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신규사업으로 전국 관공서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및 대우건설에서 토목공사를 입찰 받아 공사를 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시행하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니,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5%의 이익배당금을 지불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업 등에 대한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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