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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5나5914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C와 공모하여 스피드로또라는 중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1구좌 당 12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에 20%를 더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총 94회에 걸쳐 합계 81,961,000원을 편취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금액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 단독으로 위와 같이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116회에 걸쳐 90,775,000원을 편취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금액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295 사기등 사건에서 2013. 10. 24.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후 항소 및 상고(같은 법원 2013노1396, 대법원 2014도2590)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C도 같은 범죄사실 C는 피고와 공모하여 총 94회에 걸쳐 합계 81,961,000원을 편취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금액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 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103 사기등 사건에서 2013. 8. 6.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후 항소(같은 법원 2013노1015)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는 피고와 공모하여 운영한 투자업체에 자신도 돈을 출자하고 배당금을 받아가기도 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투자를 하고 배당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C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5,080,000원을 2012. 12. 30.부터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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