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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에 있는 동탄 일반산업단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동탄신도시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시속 약 9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도로공사 중이었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우회전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중앙분리대 충격흡수 시설물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1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496,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수리비 약 3,50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경남기업 주식회사 소유의 위 중앙분리대 충격흡수 시설물을 각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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