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20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B 갤로퍼 승합차의 보유자 겸 운전자이다.
그런데 당시 전방 오른쪽에는 주차 중인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비리 1,127,206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갤로퍼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