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Ⅱ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5: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림읍 응포리 쪽에서 E마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Ⅱ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양상항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