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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Ⅱ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5: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림읍 응포리 쪽에서 E마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Ⅱ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양상항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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