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3. 15.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보행 상황이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옥암지하차도를 전남도청 방면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지하차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분리대 오른쪽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 왼쪽의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에서 전남도청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합차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게 하여, 마침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무안군 삼악면 남악3로82번길 국민은행 부근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