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22. 20:00경 전남 목포시 C이동통신 앞길에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점유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현금 35만원을 챙긴 다음 키박스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백중상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1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