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5. 23:25경 논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피해자 E(여, 42세)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술집에서 만났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네가 D의 가정을 깨야 하냐 십할년아 네가 뭔데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맥주잔을 테이블에 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뒤집어엎어 피해자의 몸 부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1번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다른 사람이 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피고인의 등 부위로 1번 룸의 출입문을 막은 상태에서 ”이 십할년 죽여버린다. 개 같은 년아 강경 바닥에서 장사 못 한다 십할년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숭아뼈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피해자가 약 5분 간 1번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 단란주점 1번 룸 안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맥주병 수십 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 단란주점 1번 룸 안의 테이블을 엎어 시가 53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LG 에어콘 도어, 시가 68,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를 파손하여 합계 73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