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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4. 9. 01:2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처음 보는 F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F가 피고인에게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자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F를 향해 내리쳤으나 맥주병이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이마부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907]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3. 23:1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삼성카세트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조화 3송이가 꽂혀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병 2개를 손으로 밀쳐 바닥으로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9. 26. 01:1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분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 등이 놓여 있는 손님들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 어깨를 플라스틱 의자로 때리고, 종업원 피해자 J(여, 6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H, J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6. 02:40경 다시 피해자 H의 I분식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씹할 년, 네가 경찰에 신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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