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 02:4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 1번 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소형 히터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위 1번 룸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복도에 놓여 있던 맥주 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번 룸 안에 있던 소형 히터 및 복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카운터 장식장 유리를 깨뜨리고, 문짝을 부수는 등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