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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2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 02:4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 1번 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소형 히터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위 1번 룸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복도에 놓여 있던 맥주 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번 룸 안에 있던 소형 히터 및 복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카운터 장식장 유리를 깨뜨리고, 문짝을 부수는 등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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