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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8 2017나1160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24. 만호건설 주식회사(이하 '만호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외 4필지 지상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창호, 잡철, 유리공사를 하도급금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그 후 추가공사 계약분을 포함하여 합계 73,055,1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만호건설은 위 공사대금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호건설의 폐업으로 인하여 만호건설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자 위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만호건설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들과는 직접적인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3. 7. 29. 만호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12. 24.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잡철, 유리공사를 피고들이 아닌 만호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만호건설이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위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원고에게 약속하였다

거나 혹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상당의 금원을 직불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이 주장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4. 1. 13. 2,000만 원, 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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