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3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약속 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과거 F로부터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도급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할 당시 F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도급 받지 못하였고, 단지 그 공사를 하도급 받으리라고 예상하였던 점, ②F 주식회사는 수용할 수 있는 금액 대의 공사비를 제시하여 이에 응한 업체가 그 공사계약을 하도급 받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할 당시 공사 예정금액에 관한 의사의 교환조차 없었던 점, ③ 피해자 회사 측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공사를 하도급 받을 것을 예상한 채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된 점, ④ 피고인이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L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부터 독점적으로 공사계약을 하도급 받을 것을 확약 받았던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실제로 아파트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은 F 주식회사의 M 이사가 소개한 업체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