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C회사의 대표자인 원고는 2012. 9. 24.경 피고와, 전남 강진군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수전 및 도기, 천정, 타일 공사를 공사대금 52,095,329원에 완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E은 동업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였고, 원고는 E과 신축공사 중 수전 및 도기, 천정, 타일 공사를 공사대금 52,095,329원에 완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완료하였으므로, 동업자인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증언이 있으나, F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사실상 C회사의 운영자이므로 그 증언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증인
E의 증언, 갑 1 내지 4호증,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본건 공사계약이 피고와 거래한 유일한 거래라고 인정하면서도, 본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기타 상호간 계약체결과정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다.
② E은 피고와 동업형식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되, 창호, 잡철, 수전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피고가 담당하기로 하였고, 원고로부터 E 자신이 수전공사 관련 물품을 납품받아 일부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한다.
③ 원고가 공사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견적서(갑 1호증)에는 수전 및 도기 1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