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244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C회사의 대표자인 원고는 2012. 9. 24.경 피고와, 전남 강진군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수전 및 도기, 천정, 타일 공사를 공사대금 52,095,329원에 완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E은 동업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였고, 원고는 E과 신축공사 중 수전 및 도기, 천정, 타일 공사를 공사대금 52,095,329원에 완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완료하였으므로, 동업자인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증언이 있으나, F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사실상 C회사의 운영자이므로 그 증언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증인

E의 증언, 갑 1 내지 4호증,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본건 공사계약이 피고와 거래한 유일한 거래라고 인정하면서도, 본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기타 상호간 계약체결과정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다.

② E은 피고와 동업형식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되, 창호, 잡철, 수전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피고가 담당하기로 하였고, 원고로부터 E 자신이 수전공사 관련 물품을 납품받아 일부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한다.

③ 원고가 공사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견적서(갑 1호증)에는 수전 및 도기 19,4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