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0.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경 건축주 C과 대구 달서구 D 토지 지상의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3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2014. 10. 7. 착공하고 2015. 3. 15.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사업자금이 없고 위 C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에 대한 창호 및 유리공사 등을 하도급 하더라도 그 하도 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 경 위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이어서, 공사대금은 확실하게 지불할 테니 하도급 공사를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3. 31.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5,808만원 상당의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 경 위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 창호 및 강화 문, 계단 난간 설치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이어서, 공사대금은 확실하게 지불할 테니 하도급 공사를 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6. 5.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5,170만원 상당의 창호 및 강화 문, 계단 난간 설치 공사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