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밀양시 F에서 목조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해주면 공사완공시 공사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기존의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를 수주받아 그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도급업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가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부터2012. 6. 초순경까지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인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주가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공사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700만 원 상당의 창호 및 유리공사를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도급 줄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