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150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조부 E나 부 H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 자인 피고인의 조부 I이나 6촌 J로부터 사용 대차한 후 이 사건 뽕나무를 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뽕나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뽕나무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