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텃밭은 피해자가 아닌 제 3자 소유이므로, 피해자가 그에 심은 야 콘 등도 피해자의 소유라
할 수 없어 이를 뽑아 버린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 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텃밭의 소유자인 E 고등학교 측의 허락을 받아 이에 야 콘 등을 심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뽑아 버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소유물에 대한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 가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이를 심었다 한들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