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한 시가 7억 6,5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5대(이하 ’이 사건 사출성형기‘라 한다)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2017. 1. 9. 피고인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2017. 1. 25. 경찰에서 최초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기망을 당한 것인지는 언급한 바 없고, 2017. 5. 10. 제2회 경찰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출성형기가 자신의 소유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에 대해서는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② F은 자신(F)이 이 사건 사출성형기가 타인 소유임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최초 경찰진술 당시에는 ”2017. 1. 초순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출성형기가 G의 소유라는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