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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노300
배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은닉한 이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다.

의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아래에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본다. 나.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인데 위 자동차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어 피고인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예비적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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