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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 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2. 03:10 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 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49 세, 여)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맥주병을 벽과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등을 가하였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1 심은, 그 설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1 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인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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