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위 주거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살고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묵시적인 허락이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제2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절취하려던 마을회의록(이하 ‘이 사건 마을회의록’이라 한다
)은 망 J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서류이어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마을회의록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마을회의록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믿었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2번째 줄 '피해자 E이‘를 ’피해자 E 또는 K마을회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장변경에 따라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절도미수 부분을 제외한 주거침입 부분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