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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5 2013노32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제1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 경합범가중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제2 원심판결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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