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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36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2020 고단 724 각 죄 및 제 2 원 심 판시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2년 6월, 제 2 원 심 :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 판시 2020 고단 724 각 죄 및 제 2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제 1 원 심 판시 2020 고단 1460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의 [ 범죄 전력] 란에서 “2018. 8. 23.” 을 “2019. 2. 1.” 로,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2020 고단 2427』 제 4 항 최하행 “200 만 원”( 제 2 원심판결서 6쪽 1 행) 을 “500 만 원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제 1 원 심 판시 2020 고단 724 각 죄 및 제 2 원 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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