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제1 기재 죄 및 제2 원심 판시 제1 기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판시 제1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 내지 7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제3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40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163호 사건,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826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순차로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 기재 범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 기재 범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고, 제1 원심판결 판시 제2 내지 7 기재 각 범죄, 제2 원심판결 판시 제2 기재 각 범죄, 제3 원심판결 판시 각 범죄 역시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제3 원심판결문 제4면 다음에 누락된 별지2 범죄일람표를 직권으로 별지와 같이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