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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8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80,000원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추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I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부터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6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단3913 사건의 각 범행은 그 범행일시가 2010. 3.경 내지 2010. 4. 11.경이므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2 원심판결에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단3913 사건의 각 범행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단3913 사건의 각 범행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 판시 나머지 범행에 대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단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제2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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