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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1 2016노363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제1, 2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한 환청, 환각 등의 정신분열 증세를 겪고 있었거나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 2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2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판결들에 대한 병합결정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필요적 감면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153조). 피고인은 위증죄의 정범인 D가 공술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인 2016. 8. 23. 원심 법정에서 D에 대한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그럼에도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필요적 감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제2 원심판결 및 판시 죄가 제2 원심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제1 원심 판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제1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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