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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4 2014노4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3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3 내지 14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제2 원심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제3 원심 : 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①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②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6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3 원심판결의 죄, ③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내지 5, 7 내지 14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제1 원심판결은, 원심 판시 제2, 6죄와 원심 판시 제3 내지 5, 7 내지 14죄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1개씩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2죄와 판시 제3 내지 14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부분의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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