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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5 2019고정673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녹지에서 공작물 설치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22.까지 완충녹지 구역에 해당하는 위 업소 앞 노상에 테이블 3개 및 의자 10개가량을 비치하여 음식점 영업을 함으로써 약 20㎡ 상당의 면적을 허가 없이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약도, 토지이용계획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38조 제1항 제1호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은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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